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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학대학원대 교수협과 학생들 박찬대 의원 기자회견 반박

교수협과 학생들 “상습적으로 제기한 민원과 일치”

  • 입력 2019.11.27 12:11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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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단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박찬대의원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학교의 교수협과 학생들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협과 학생들은 25일 “공적인 신분에 있는 박찬대 의원이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일부 내용들을 발표 학교 구성원 전체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박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20여 차례 이상 특정인들이 학교를 상대로 주요 기관에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온 사안으로 이미 사법 당국이 조사를 해 무혐의를 받은 부분이다”고 했다.
이어 교수협과 학생들은 “일부 상습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의 자료를 받아서 마치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에서도 이미 여러 번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조사를 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교수협과 학생들은 “자칭 총학생회장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처음에도 학교 매각설로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들더니 이제는 학교가 각종 비리 온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이 상습적으로 제기한 민원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학교측은 회계비리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단지 학교 재정이 어려워 일부 교수진들에 대해 월급이 미지급된 것을 가지고 회계에 부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학교 명예훼손은 물론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측은 “교육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를 통보 받았을 뿐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린 바 가 없다는 입장을 들었다”면서 “당시 국가권익위는 학교 회계 관련 조사를 한 바 있고 미지급된 교수들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고 밝혔다.
한 재학생은 “자칭 총학생회 임원이란 분들로 인해 학교와 학생들이 얼마나 더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학생들 일부가 이미 자체적으로 학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해 교수들의 월급미지급 이외에는 별다른 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수협 회장 유재현 교수는 “회계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리로 말하고 있는 ‘교원 급여 미지급’은 학교 장부에 미지급 계정이 그대로 남아 있고 정상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바 없는 것을 확인 했다”면서 “미지급 계정에 있는 금원에 대해 다른 계좌 등으로 제각각 처리해 이체한 부분도 발견을 못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어 “국민권익위 조사 및 민원에도 해당 원천 자료를 제공한 것을 확인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적인 신분에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면 말고식 발표는 문제가 있어 교수협 차원에서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이와 함께 황원찬 명예총장이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교비로 귀속시키지 않고 개인이 사용 했다는 부분에 대해 “조사 결과 전혀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차용형식으로 돈을 받은 뒤 개인이 가져가고 교비에서 반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만약에 퇴직 및 현직 교수를 막론하고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교수가 있다면 박 의원측과 자칭 총학생회 관계자들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못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학사비리에 대해 “명예박사 학위에 학위수여 대가로 개인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서 “이 모든 사항은 교육부 민원과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종결된 상태고 관련 자료를 확인 했다”고 덧붙였다.
논문 심사 과정 없이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말한 박재봉 교수에 대해 교수협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받은 것을 여러 번 확인 했다”면서 “반면 기자회견에 참여한 B씨의 경우 2015년 단기연구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학교에 정상적으로 입금하지 않아 한미회계법인 감사에서 B씨에 의한 등록금 편취 개연성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한미회계법인(박찬대의원이 부대표로 한때 근무함)은 연 3억7천 2백 만원의 차이가 있다고 ‘단기연구과정 등록금 수입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에 기자회견을 주도한 A씨(학교측 퇴학처분)가 본인을 퇴학처분하고 총학생회를 해산시킨 것에 대해 학생과장 및 교수를 업무방해, 직권 남용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14일 ‘무혐의 처분’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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