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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회사 감사 금지 범위 합리화”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회사를 감사할 수 없도록 직무제한 범위 합리화

  • 입력 2019.11.20 15:08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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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중 배우자와 관련된 직무제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일(수),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인 경우에 한해(임원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감사업무가 제한됨)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소속 사원(법인에 출자한 파트너)의 배우자가 임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했던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배우자가 회계·재무와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인 경우에도 배우자가 속한 회사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0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져 이와 관련된 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윤리기준은 감사팀 구성원의 직계가족이 임원이나 회계 또는 재무제표 작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경우, 미국의 SEC 규정은 회계법인 사원의 가족이나 배우자가 회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감사업무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제기준을 감안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해당회사의 감사업무를 할 수 없지만, 직원인 경우에는 회계를 포함한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감사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했다.
최운열 의원은 “과도한 직무제한 범위를 조정해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학영, 조응천, 신창현, 김영춘, 이원욱, 유승희, 정재호, 김관영, 채이배, 조배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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