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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국가하천 불법시설물 알고도 묵인… 야구협회와 유착의혹 불거저

기자수첩

  • 입력 2019.11.11 15:05
  • 기자명 표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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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홍기 기자 / 본보가 아산시 소프트볼야구협회를 수개월동안 취재 현재 야구협회임원인 회장과 사무국장에 대해 아산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횡령,배임 등)
아산시는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야구장에 대한 사용을 시민에게 무료개방을 원칙으로 2020년을 준비하고 있다.
아산시 소프트볼야구협회를 취재하며 아산시 또한 야구 청청지역은 아니였다.
제보로 확인 한 엘리트야구 또한 지도자들과 학교에 안일한 행정으로 물들어 가고 있으며 모르쇠로 일관 식구 감싸기 급급했다.
아산시 야구에 메카인 온양중학교을 방문 취재 현 감독에 월권행위와 겸직(겸임) 행위가 있어 확인 교장과 행정실장,체육부장등을 만나 물어보았으나 모르쇠로 일관 하는 답변을 했다.(현/ 행정실장,교장 취임전 일이라 모른다고 답변)
2018년 8월7일 야구협회 대표자회의 당시 온양중학교 감독이 민원을 이유로 온양중학교 구장을 2019년 부터는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유인즉“야구협회 회원들이 내는 리그비 포함된 온양중학교 사용료가 지급되지않아 전지훈련을 3회이상 못가며 학교측이 대관료받고 대관을 해주었다”(학교측 입장: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음)
이후 온양중학교 2018년 행정실장은 감독에게 엄중경고 했으며 추후 야구협회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구두로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2019년3월 온양중학교 감독은 야구협회 대표자회의에 참석 온양중학교 야구장을 사용 못한다는 발언을 했다.
황당한 발언이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규정에 보면 타직무를 겸임할 경우 겸임(겸직) 신청서를 내고 학교장에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온중감독은 모든걸 무시하고 본인이 학교운동장 사용에 대한 권한도 없으면서 야구협회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야구협회에 각종대회의 운영진으로 활동한 서류와 피복과 식사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문서로 확인 됐다. 허나 공립학교인 온양중학교는 감독에 잘못된 행위에 대해 “야구협회에 가서 따지라며” 학교장은 말하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교육청에서 어떤지침이 내려오면 내려오는 데로 받으면 된다식에 발언을 하며 더 아상 할말이 없다”.더 이상에 취재를 거부했다. 학교장에 권한을 무시하고 월권행위를 한 감독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온양중학교에 안일한 행정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해야 할 시민운동장이 야구협회가 사용하는 운동장이 돼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온양중학교는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재중 국가하천부지인 곡교천에 위치한 생활체육공원 내의 1,2야구장과 협약서가 없는 곡교천3구장에 펜스시설물이 국토부나 아산시가 설치하지 않은 불법시설물 이라는 제보를 받고 확인을 위해 현재 주체관리자인 아산시에 질의해 확인해 보니 아산시에서는 대전국토지방관리청에서 설치 했다는 답변을 해 대전국토지방관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답변을 받았다. 대전청에서는 펜스을 설치 해준적이 없으며 펜스 설치는 대전청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에 제보자가 고발한 내용에 2017년3월29일 소프트볼야구협회 리그비 통장내역 지출내역서에 1,542만원에 곡교천 1~3구장에 대한 펜스설치 공사비를 확인 했다.
아산시와 협의해 설치 했다면 구장사용에 대한 협약서 작성당시나 이후에 설치허가를 득해서 사용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아산시가 위 내용을 알고도 묵인하면서 까지 수년간 방치 했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내용처럼 아산시는 펜스설치(불법설치)를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했다.이는 명백한 직무유기 이다.
왜· 아산시는 야구협회에 특혜를 주는 것일까·
아산시 담당자는 “그 많은 시설에 대해 어떻게 일일이 철거를 할수 있느냐”라는 답변을 하면서 일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시민을 위한 것이라며 추후 밝혀진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확인 철차를 거쳐 철거 하도록 하겠다. 답했다.
이런 의혹들이 하나 둘 쌓이면서 아산시와 아산시소프트볼야구협회 와에 문제들이 점점 공무원과에 유착이 아니 겠냐는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 현재 아산시 문제이다. 조속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의혹을 해소 하고 그에 걸맞는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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