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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종배 의원,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에 피해 입는 주민들이 소송 없이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돼”

  • 입력 2019.11.01 15:14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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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 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방지대책이나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다. 동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배 의원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며, “피해주민들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 없이도 효율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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