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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옆, 서울 국치길 등에 아직도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이?

김두관 의원, 민족적·역사적 장소 인근 등에 일본인 명의 토지 40만㎡, 74년 간 국고 환수 안 돼

  • 입력 2019.10.23 14:07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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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우리 민족의 역사적 장소인 종묘와 창경궁 사이 지역이나, 서울시가 올해 한일병탄조약에 의한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조성한 ‘국치길’ 등에 일본인 명의의 토지가 환수 결정을 하고도 10여 년 동안 국고에 환수되지 못하고 방치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재산조사위)가 확정한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해산한 재산조사위가 국고로 환수해야할 일본인 명의의 토지로 확인·결정한 3,520필지 중 현재까지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토지는 843필지(394,572.6㎡)에 달했다. 조달청이 기 조사 중인 277필지와 새롭게 포함된 566필지 등이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은 광복 이전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 재산이다. 광복 직후 국고로 환수됐어야 하지만 환수되지 못한 채 이어져 온 귀속재산은 여전히 상당수 존재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2006년 참여정부 당시 설치된 재산조사위는 일본인 명의의 토지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고, 2010년 7월 해산할 때까지 3,520필지의 일본인 명의 토지를 확인·결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모든 필지들에 대해 권리보전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재산조사위 활동 당시부터 많은 필지들이 국유화가 이뤄져 왔지만,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843필지는 국유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6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본인 명의 재산 환수 관련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됐는데, 이 때 해당 필지에 대한 권리보전 업무가 이관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조달청이 법령에 따라 업무는 이관 받았지만, 기획재정부가 마무리했어야 하는 ‘재산조사위 확정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환수’에 대한 내용은 이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해당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내용 이관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문서 수발신 내역조차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친일청산에 의지가 없었다”면서 “조사위는 시간도 인력도 부족해 연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없이 활동이 종료됐고, 그 결과물조차 이관이 안 돼 방치돼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이 업무 이관 누락으로 국유화가 완료되지 않은 843필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리 민족의 역사적 장소와 인접하거나 많은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왕래하는 곳에도 일본인 명의 토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경궁 바로 옆이나 서울 국치길, 동대문역사공원역이 있는 광희동사거리, 숭례문이 보이는 서울태평로우체국 건물 앞, 수원 향교 앞 등의 지역이다.
특히,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종묘와 창경궁 사이의 지역이나 올해 서울시가 안중근의사 기념관 및 백범광장 인근의 조선신궁터에서부터 한국통감관저터까지 1.7km 구간에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 조성한 ‘서울 국치길’에 일본인 명의의 토지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민족적·역사적 장소에 일본인 명의 토지인 적산(敵産)이 남아있는 것은 민족적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인 명의 재산의 환수는 역사적 정의의 문제이고, 민족의 자긍심 문제이기 때문에 손톱만한 땅이라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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