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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6,500억 들인 해수부 R&D 사업들 ‘강제종료’된다.

서삼석 의원, “해수부 R&D사업 관리체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

  • 입력 2019.10.04 15:06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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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해양수산부의 중장기 R&D 핵심 사업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아 정부부처 전체 평균비율보다 많은 R&D 사업들이 강제 종료(일몰)된다.
과기부는 ‘관행적 계속사업을 정비’하기 위해 계속 추진이 어려운 R&D 사업을 종료시키는 ‘일몰제도’을 운영해서 작년 8월까지 총 204개 사업의 종료시점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4일 해수부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가 R&D 일몰대상 사업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정부부처 전체 922개 사업 중 18.2%인 168개 사업이 종료되며 예산액기준으로 2019년 R&D예산 (20조 5,328억원)의 28.2%인 5조 7,962억원에 해당된다.
해수부는 2019년 기준 6,362억원 규모의 50개 대상 사업 중 2,196억원에 해당하는 13개 사업이 종료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업수 기준으로는 26%, 예산 기준으로는 34.5% 사업들이 종료된다.
이들 13개 사업들이 시작시점부터 일몰되기까지 투입된 총 예산은 2조 6,514억원으로 해수부 1년 예산(‘18년 54,370억원)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다.
종료되는 해수부 R&D사업들의 면면을 보면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98~)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10~)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10~)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08~)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94~) 등 중장기 과제들이다.
일몰 사유별로 보면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은 ‘사업목표 달성 근거부족’으로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은 ‘사업 추진의 효과가 저조해서’ 각 2017년 종료됐다.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은 ‘목표 달성 여부 근거 및 완결성 부족’으로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은 ‘연계성이 부족해서’각각 2018년과 2019년 종료된다.
서삼석 의원은 ‘해수부 R&D사업의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관행적 예산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어촌 고령화, 수산자원 감소 등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한 R&D 과제발굴과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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