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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체불임금 이월규모 최근 5년간 역대 최고 기록

송옥주 의원 체당금 제도 확대 등 체불임금 노동자 보호 위한 대안 필요

  • 입력 2019.10.04 15:04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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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2018년 기준 건설업 부문의 체불임금 이월 규모가 5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2018년 건설업 체불임금은 약 2,926억원으로 2017년(2,311억)과 비교해 2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아 밝힌 최근 5년간 건설업 체불임금 현황에 따르면 체불임금 이월액은 2014년 118억 3,400만원 2015년 86억 3,900만원 2016년 108억 5,800만원 2017년 133억 2,900만원이었으나 2018년 이월규모는 164억 6,500만원에 달해 최근 5년 사이에 역대 최고 이월규모를 기록했다.
건설업 체불임금은 이월액을 포함해 2014년 3,030억 6,600만원 2015년 2,487억 8,200만원 2016년 2,365억 7,200만원 2017년 2,311억 300만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전년대비 26.6%증가해 2,926억 3,100만원으로 나타나 건설업계의 현실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또한 2018년에 접수된 건설업 체불임금 신고는 총 4만 6,050건이었는데 이중에서 2만 7,590건(59.9%)은 지도해결됐으며 1만 6,994건(38.1%)은 사법처리로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도 전체 체불임금의 5.4%(158억 9,600만원)에 해당되는 1,466건(3.3%)은 처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 발생 사유는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이 31,689건(68.8%)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사실관계 다툼 8,004건(17.4%) 노사간 감정 다툼 2,761건(6.0%) 사업장 도산·폐업 1,994건(4.3%) 법 해석 다툼 1,216건(2.6%) 근로자 귀책사유 211건(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송옥주 의원은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건설공사 등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확대 소액체당금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임금체불은 끊이질 않고 있다며 특히 건설업은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일하고 있는 업종으로 노동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커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정부의 임금체불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절실하다며 체불사업주 반의사 불벌죄 미적용 및 신고감독제 도입 임금채권보장기구 설치 및 체당금 지급요건 기준 완화 상습 체불 사업주 체불 임금 청산계획서 작성 및 제출, 체당금 지급시 사실상도산인정 등 사업주 요건 삭제를 골자로 하는 체불임금 제로시대 만들기 패키지법(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체불임금 제로시대 만들기 패키지법은 송옥주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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