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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추가지원

  • 입력 2019.10.02 15:16
  • 기자명 유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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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선 기자 / 대전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77억을 추가 지원한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소유자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특히,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 후 신차로 구매 시(폐차되는 차량보다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으면서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에는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점검, 폐차,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로 인터넷 신청(10.14.~10.31.) 또는 방문 신청(10.2.~10.31.)하면 되고, 신청기간 내 일괄접수 후 차량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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