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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아 의원, 남양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입력 2019.09.25 14:56
  • 기자명 이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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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웅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백선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쳤고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도록 시장의 책무,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의 설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개정으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으며 시장의 책무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우선구매 촉진 등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우대 및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자문하기 위해 여성기업지원협의회를 두고 이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해촉,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백선아의원은“우리시에서는 2016년부터 남양주시 여성기업지원에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여성기업인들과 면담을 진행해온 결과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하며“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이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이러한 조례안 있다는 것을 여성기업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해 이창희, 이상기, 원병일, 박성찬, 이도재, 전용균, 최성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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