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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재개발특별위원회 상설기구 필요성 제기돼

“교회는 우선적으로 ‘존치’ 되도록 관련법 개정 필요”

  • 입력 2019.09.24 12:21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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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보상가 산정시 교회시설 특성 미고려

공동취재단 / 예장합동 재개발특별위원회가 상설기구로 변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합동 104회 정기총회가 시작된 23일 충현교회에서 합동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철목사는 이에 대한 유인물을 총대들에게 전파했다.
김경철 목사는 “현재 총회 재개발특별위원회로 돼 있는 것을 총회 상설기구로 변경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주택재개발, 재건축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분쟁교회에 대해 총회 재개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존치’ 또는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이전할 수 있도록 법률적, 행정적으로 조력하고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회가 재정비촉진계획에 해당되면 조합은 보상가 산정시 교회시설의 특성을 미고려 하는 것이 태반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기존 기독교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교회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헐값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독교 종교시설은 성물 등 가치가 큰 종교의식 물품을 다량 소유하고 있으나, 조합은 보상가 산정시 합리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문제점으로 김경철 위원장은 “기독교 인구수에 부흥하는 교회용지 공급이 미흡하다”며 “기독교 종교용지 분야에 일반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기독교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시 교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도록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교회의 존치대상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정상적인 기독교 종교활동을 수행 중인 기독교 종교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교회시설이 이전의 불가피성 여부는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 교회와 사전에 협의 해 진행하도록 관련법, 지침,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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