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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연급가입자회, 납골당 핵심 관계자 형사고발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 23일 접수

  • 입력 2019.09.24 12:20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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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0억원 횡령추정, 우선 80억에 대한 부분 조사 요청

공동취재단 / 예장합동 연금가입자회(회장 유장춘목사)의 심판이 시작됐다. 최춘경과 김장수에 대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형법 제355조, 제356조,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으로 고발장을 유장춘목사(은급재단 이사)가 23일 접수했다.
연급가입자회 결의를 통해 접수 된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은 공모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이하 은급재단)의 재산인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278-5 소재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 시설내 납골당 23,866기 중, 최춘경과 은급재단이 2004년경부터 2009까지 체결했던 공동사업합의서를 이용해 2013. 11. 17.부터 현재까지 추모공원의 납골기(추정 분양기수 10,000기 이상)을 판매한 후 유족으로부터 받은 납골기 판매대금 및 관리비등 약 300억 원 상당을 임의로 착복해 동액상당을 배임 및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배임 및 횡령한 금액 8,054,226,975원에 대해 우선 고발장을 제출한다”며 “이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임 및 횡령금액을 확장해 증거자료와 함께 추가 고발 및 고발장의 보충서를 계속해 제출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장수 최춘경은 누구인가?
이 사건 납골당은 최초 태고종 극락사가 운영했다. 피고발인 최춘경은 권사이고, 김장수는 목사이면서도 태고종 극락사의 납골당을 차지하기 위해 최춘경은 태고종 극락사의 대표로, 김장수는 태고종 극락사 신도 회장으로 종교적 신분세탁을 하면서까지 공모했다.
2003. 9.경부터 2004. 7.경 까지 당시 은급재단의 상임이사로 있던 김장수는 이사회결의 없이 13회에 걸쳐 합계 5,939,634,520원을 최춘경에게 불법 대여해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은급재단은 예장합동 소속 목회자들의 연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재단법인으로서 재단법인인 은급재단의 재산변동이나 대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단법인의 이사회의를 거쳐 동의를 구해야 하나 김장수는 당시 자신이 사무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사회결의 없이 불법으로 최춘경에게 20억원을 대출해준 것이다.
2004. 2. 3. 김장수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온세교회(이하 ‘온세교회’)를 설립해 납골당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납골당의 설치권자로 신고했다.
2004. 6. 30. 은급재단은 온세교회로부터 납골당을 증여를 원인으로 해 은급재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설치권자의 명의변경은 당시 법령에 따라 은급재단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온세교회로 그냥 남겨두었다.     


고발한 내용은 무엇인가?
최춘경과 김장수는 2014.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은급재단 소유의 납골기를 무단으로 불법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8,054,226,148원을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것이다.
2013. 11. 16.부터 2019.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최춘경과 김장수가 영업금지 가처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납골기를 판매해 착복해간 정황을 면밀하게 조사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금가입자들은 “이 사건 연금은 합동총회에 소속한 소규모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의 노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 같은 돈이다”며 “수많은 목사들의 노후가 달린 연금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합동총회 일부 지도자들이 최춘경에게 융자해 주고, 벽제중앙추모공원의 매입자금을 100% 지불하고도 최춘경에게 지분을 주고, 지분을 거액을 제공하고 매입하고, 다시 무료로 제공하면서 연금가입자들의 자산을 손해를 입혀오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한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까지 합동총회 재단이사회에서는 피고발인들이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단 한건도 고소를 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해,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르게 됐다”며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피고발인들의 배임 및 횡령금액을 확장해 증거자료와 함께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범죄일람표와 추가 고발 및 고발장의 보충서를 계속해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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