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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3곳중 1곳, ‘사고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 입력 2019.09.19 15:08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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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캠핑인구가 늘어나면서 전국에 등록된 야영장 개수가 2200여 곳에 이르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야영장이 3곳 중 1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야영장은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나, 전체 등록야영장 2214곳 중 1474곳이 가입해 가입율이 66.6%에 불과하다. 3곳 중 1곳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 야영장은 740곳으로 미등록 불법 야영장 320곳까지 포함하면 1060여 곳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다수의 야영장이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이용객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등록 불법 야영장도 지난해 말 122곳에서 올해 320곳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미등록 불법 야영장의 경우 법적 의무조항인 안전 교육과 화재보험 의무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이용객의 안전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등록된 야영장이라고 해서 안심하긴 이르다. 올해 4월 연천군 등록야영장에서 텐트 내 숯불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사망했다. 2015년 전국야영장 실태조사 이후 등록야영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야영장 사업주 등의 안전 교육도 개선이 필요하다. 야영장 안전 교육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상당수의 야영장이 안전교육을 이수했으나, 63곳의 야영장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
최경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5명 사망, 2명 부상) 이후 불법 무허가 야영장 단속,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현장 실태조사, 야영장 안전기준 보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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