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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요금수납원 1500여명 직접 고용해야

노사대립, 도로공사의 무리한 자회사 전환 정책 탓

  • 입력 2019.09.18 15:06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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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지난 8월 29일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수납원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한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판결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표방해 온 ‘노동존중사회, 차별 없는 일터 구현’ 정책의 바로미터로 평가될만하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요금수납원 1,500여명에 대한 직접 고용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재판 진행중인 수납원까지 포함해 총 15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1·2심 재판이 진행중인 1천여명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노사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의 노사 대치 상황은 도로공사가 대법원 최종 판결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회사를 출범하면서 비롯됐다. 통행료 수납 등을 전담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올해 7월 1일 공식 출범했으며,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은 8월말 대법원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도로공사가 자회사 출범을 두세달만 늦췄더라도, 요금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에 맞춰 자연스럽게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돼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고 오늘과 같은 노사 대치 상황도 없었을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한 수납원 중 다수가 서울 및 수도권 톨게이트 소속인데, 부당 해고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여부에 있어 지역적 차이가 없다. 서울 및 수도권 영업소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들은 제기 시점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로공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도로공사의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은 대단한 특혜도 시혜성 정책도 아닌, 도로공사에게 줘진 의무다.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노사 대립은 노사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다.
도로공사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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