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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책임 있는 동물 사육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학대 당한 후 격리조치된 피학대 동물, 현행법상 학대한 주인이 요구하면 피학대 동물을 주인에게 반환해야

  • 입력 2019.09.17 15:00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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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최근 술에 취한 사람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칼로 찔러 개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한 남성이 인터넷 생방송 중 함께 살던 개를 폭행하는 사건 등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건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16일, 피학대 동물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표창원 의원은 “현재 주인에게 학대를 받은 동물은 격리조치 돼도 최소한 3일 뒤에는 피학대동물 소유자가 지자체에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학대당한 동물을 소유자에게 돌려줘야한다. 결국 학대 받은 동물은 주인에게로 반환돼 다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 상 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학대당한 동물을 동물 소유자로부터 격리해 보호할 수 있으나 보호 기간이 지난 후 동물 소유자가 요구하면 동물을 반환하도록 돼있어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동물소유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가 피학대 동물의 반환을 요구 하더라도 소유자가 동물 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학대당한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시·도지사 등이 법원에 학대 행위자의 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 선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학대당한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이미 학대당한 동물들이 주인에게 돌아가 또 다시 고통스러운 학대를 당하는 비극이 줄어들 것”이라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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