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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적극 홍보

  • 입력 2019.09.06 14:35
  • 기자명 강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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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모 기자 / 인천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현장 신속 출동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적극 홍보에 나섰다.
소방기본법 21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경우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소방기본법 56조 3의2항)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캠페인’을 매달 셋째주 수요일에 소방차량을 동원해 계양구 관내 소방차 출동 장애지역 및 주요정체도로(계양문화로-작전역-계산삼거리-본서)에 소방차 길 터주기 및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홍보방송 등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 “긴급자동차 출동 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며“시민들이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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