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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자투고-인천미추홀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사 구본호

  • 입력 2019.08.30 15:06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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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은 주요 국가적 변혁기마다 개혁의 핵심의제로 부각돼 왔다. 2017.7월 국정과제에 지정됐고, 2018. 6월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 됐으며, 2019년 4월 국회 사개특위에서 수사권 조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들도 이전과 달리 수사권조정에 관심이 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
우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권한의 분산을 통해 각자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편익 제고가 가능할 것이고, 수사권 조정은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는 시대적 과제가 됐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정부합의, 국회논의를 바탕으로 수사권 조정안이 마련된 만큼 입법을 통해 선진 수사구조를 완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수사구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왜곡된 체제로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출발한 검사 지배 형 수사구조로 일제강점기의 모습 그대로인 것으로 수사구조개혁은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나가기 위한 역사적 사명이다.
국민들의 열망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첫째, 경찰 수사의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다. 경찰이 수사 개시 진행부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부담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증대 되고,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조기 종결하고, 이중조사도 사라져 국민 편익이 크게 향상 될 것이다.
▲둘째, 검사는 기소의 객관성을 높일 것이다. 검사는 경찰수사를 사후 통제해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경찰 수사가 기소권자인 검사에 의해 좌우되던 구조가 바뀌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 폐해가 사라질 것이다. 
▲셋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 될 것이다.
경.검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서로 협력 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다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향상 될 것이고,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이나 중립성이 확보돼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선진국가의 수사구조는 모두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여론조사결과 등을 보아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사구조개혁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의 수사구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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