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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위해 노후차량 교체

  • 입력 2019.08.19 13:19
  • 기자명 김동주·김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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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김효숙 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노후차량 10대를 신규차량으로 교체해 8월말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말 3대 신규차량 증차에 이어 상반기 11대, 8월 중순 10대를 추가로 교체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창원시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19년 7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중 보행상 장애로 한정)변경됨에 따라 기존 이용대상자(1, 2급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임산부는 경남도 콜센터(1566-4488) 접수하면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이번 교체 차량은 장애인 편의를 위해 현지 시승을 해 이용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현장에서 즉시 개선점을 시정하도록 하는 문답식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으며 내년도 차량 구입시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전상현 대중교통과장은 “이용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내년에도 신규 및 노후차량 23대 교체해 고장으로 인한 업무차질을 사전 예방하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더한층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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