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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댐 주변지역 지원 늘리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입력 2019.08.13 15:00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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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13일,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물 10m³당 2원에서 3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발전사가 댐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현행 세율은 발전에 이용된 물 10m³당 2원이다.
그런데 1999년 물 10m³당 1원인 세율을 2원으로 인상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조정되지 않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댐소재 지자체가 걷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실질적으로 감소해 수력발전사만 이득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댐소재 지자체의 세입확충으로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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