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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표준정관 심화세미나 연다

사)한국교회법학회, 법 전문가 나서 세부 분석 설명 '큰 기대'

  • 입력 2019.08.07 12:14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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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 한국교회 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국교회표준정관 심화세미나를 연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교회법학회는 19일 오후 1시부터 20일 오후 4시까지 양일간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팡서 학회는 지난달 7월 9일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교회표준정관매뉴얼』을 발간하고 설명회를 가진바 있다.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한국교회표준정관매뉴얼』에 대해 기독교 언론은 물론이고 일반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지난 7월 9일 설명회에는 200여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의와 자문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또 “한두 시간의 피상적인 설명회만으로는 표준정관의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미흡해 심화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 세미나에서 표준정관의 각 장을 8개 분야로 나눠 표준정관 편집에 참여했던 서헌제 학회장, 송기영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는다”고 덧붙였다.
표준정관 강의 이외에도 신장환목사의 “목회와 스마트폰 활용”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학회에서는 교재비와 식대로 3만원을 참가비를 받는다.
주요 강의와 관련 서헌제 교수가 ‘한국교회 표준정관 이란·’주제로 표준정관의 의미와 내용 및 제정과정에서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한다.
이와 함께 음선필 교수가 제 1장 총직에 대해 교회의 주권과 자유 및 교회정관과 총회 헌법의 관계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며, 명재진 교수는 제3강 교인에 대해 교인의 자격 취득과 상실 및 교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 한다.
이와 함께 정재곤 박사가 제3장 교회의 직원(사역자)에 대해 목사의 자격과 취득 상실 및 목사의 청빙과 사임을 알기 쉽게 설명 할 예정이며, 서헌제 교수가 제4장 교회의 기관(치리회)에 관해 당회의 구성과 직무 등에 대해 강의 한다.
또한 송기형 변호사가 제6장 교회의 재산에 대해, 이석규 박사가 재정회계(종교인 과새)에 대해, 서헌제 교수가 부칙 및 교회의 노무에 대해 각각 강의할 예정이다.
문의 1600-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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