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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름휴가철 유행하는 인터넷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기고-이치중 안산단원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 입력 2019.07.19 15:2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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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인터넷을 통해 항공권, 놀이시설 티켓,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워터파크 등 물놀이 시설·용품, 캠핑장비 등 휴가용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7. 8.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동안 발생한 전체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85,953건이며, 그 중 인터넷사기 발생건수는 65,238건으로 약 75.8%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인터넷사기는 2018년 동기간 대비 약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항공권, 놀이시설 등에 대한 인터넷사기는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과 할인 상품은 먼저 구입하지 않으면 구매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한 소비심리’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인터넷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우선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며 현금 거래만 유도하는 경우나 거리가 멀어 직거래가 힘들다며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거래만을 원하는 경우 사기거래를 의심해 봐야한다.
인터넷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거래 전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http://cyberbureau.police.go.kr)나 사이버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경찰에 신고 된 이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안전결제의 경우, 상대방이 보낸 ‘네이버페이’ 등 결제사이트 URL을 복사해 사이버캅의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확인’코너에 붙여 넣으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주요 안전결제 사이트와 비교해 상대방이 보낸 사이트가 정상적인 사이트인지 결과를 알려주므로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상대방에게 송금한 계좌번호가 모두 보이도록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및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 등을 지참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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