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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사회적경제 청년창업가 양성 지원 약정 체결

  • 입력 2019.07.16 12:28
  • 기자명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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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기자 / 울주군은 16일 군수실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하고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울주군 사회적경제 청년창업가 지원사업」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선호 울주군수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지역의 대학생 청년창업가 2명이 참여했다.
울주군은 지난 3월부터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을 창업할 예비 청년창업가 2명을 공개 모집했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6월 최종 2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청년들은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도시락 사업과 지역의 문화·역사자원과 연계한 독립출판 및 공간 임대사업으로, 창업 후 취약계층의 채용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울주군은 청년창업가에게 창업지원금 1,500만 원과 창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년창업가는 협약기간(2020년 6월)까지 사회적 기업 또는 마을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선호 군수는“사회적 경제 기업의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열정에 감사를 표하고, 이번 청년창업가 지원사업은 울주군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사업의 첫걸음으로, 앞으로 보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울주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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