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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2차)’ 시행

  • 입력 2019.07.08 12:28
  • 기자명 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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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기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2차)을 시행한다.
이번 2차 사업으로 고속승용 6대, 초소형 6대 등 총 12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고속승용은 국비(최대 900만원), 지방비(800만원)을 합쳐 최대 1,700만원을, 초소형 전기차는 국비(420만원) 지방비(500만원)을 포함 9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19. 4. 1. 이전부터 음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음성군민 또는 법인(기업)이며 음성군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도 지원이 가능하다. 7월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보급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코나EV),  르노삼성자동차(SM3 Z.E),  기아자동차(니로, 쏘울EV),  BMW(i3),  GM(볼트 EV), 태슬라(MODEL S 100D)등 환경부에서 인증한 차량이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차 차량 구매계약을 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영업소에 7월 19일까지 개별 접수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한다.
지원대상 초과 시 공개 추첨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전화 및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 또는 음성군 환경과(043-871-37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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