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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계환 총회장 “불법 선출된 전광훈목사 즉시 사퇴하라”

한기총 이영훈 선관위원장에게 공식 사죄 촉구

  • 입력 2019.06.21 12:15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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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 선출 과정에 불법성을 지적하며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예장합동장신총회 총회장 홍계환목사가 2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홍 총회장은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를 혹세무민하는 전광훈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 자격이 없는 불법 대표회장인 만큼 즉시 한기총을 떠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며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선거관리 규정에서 규정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음에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영훈 목사와 위원들의 비호 아래 불법적으로 대표회장 후보로 입후보해 선출된 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장합동장신총회에서는 이 같은 불법적인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전광훈 목사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기각을 당한 바 있다”면서도 “당시 법원은 전광훈 목사가 제출한 서류 등이 문제가 있다는 것과 소속교단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판시했으면서도 기각 처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고, 이에 본 교단에서는 즉시 항고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1심의 이해되지 않은 판결로 인해 한국교회와 한기총은 큰 혼란 속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재판부는 한기총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한 서류 내용 자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교단추천서 제출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 단체장은 안 해도 된다는 식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한기총 내규를 살펴보지도 않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는 불법허위서류를 제출했을 때에는 후보자격이 박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인정하지 안했다”며 “법원은 전광훈 목사의 소속교단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한 서류와 불법허위서루 제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불법적으로 대표회장에 선출된 전광훈 목사는 즉시 사퇴하라. △한기총은 교단과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단체인 만큼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법원은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명시한 법을 적용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하라. △제25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특정인을 대표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불법한 일을 자행한 것에 대해 회개하라. △당시 합동장신은 선거기간중 불법선거를 하는 것과 허의서류를 낸 것을 알고 조사해줄것을 선관위원장인 이영훈목사와 선관위에 질의 했으나 조사없이 선거를 진행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앞에 이영훈목사는 공식 사죄하라. △한기총 회원 교단 및 단체 회원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불의한 일들을 바로 잡는데 앞장서라. △전광훈 목사를 비호하는 증경대표회장 이용규, 길자연, 이광선, 지덕, 엄신형 목사 5인은 한국교회와 한기총 회원교단 및 단체 앞에 사죄하고 한기총을 떠나라. △합동장신총회는 한기총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 퇴출을 위해서도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끝으로 대법원은 현재 대법원 제2부에 계류 중에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선거법위반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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