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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양교회, 조삼환 외 5인 장로 당회원 회복 ‘정지’

법원 “대표권자 없는 전주남목사에 의해 당회원 회복은 무효”

  • 입력 2019.06.17 12:07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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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윤태식, 김동욱, 조실 판사)는 13일 목양교회 당회원인 김용하 장로(채권자)외 4명이 전주남 목사가 면직 장로들에 대해 불법으로 당회원 지위를 회복시킨 것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카합10564)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본안 확정시까지 이들의 당회원 및 장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법원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한 조삼환, 이영기, 손순호, 곽학영은 지난 2016.11.21.일 목양교회서 제명된 바 있으며, 김대길, 김형진도 2017.2.5.부터 목영교회가 장로 아닌 새빛교회 장로서 활동해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목양교회에서는 이들에 대해 해벌 혹은 교인 지위를 회복시킨 바가 없음에도 그간 당회인 김용하 장로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주남 목사가 불법적으로 지위를 회복시킨 채무자 조삼환 등이 결의해 시행한 모든 것들이 무효가 돼, 여기에 따른 법적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법원은 목양교회 대표자가 아닌 전주남 목사에 의해 지위를 회복시킨 점, 소집권자가 없는 자에 소집된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 적법한 당회원 지위를 가진 채권자(김용하 장로 4명)들이 그 결의(2018.6.24. 공동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해 의사 종족수 및 의결종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채무자(조삼환 등)들의 목양교회 당회원 및 장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했다.
법원은 특히 “김용하 장로 외 4명은 여전히 목양교회의 당회원 및 장로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조삼환 등은 면직된 이후 그 지위를 회복된바 없다”면서 “그럼에도 조삼환 등은 당회원 및 장로로 칭하며 목양교회서 활동하고 있어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피 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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