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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성도들 서울강남노회 치리 촉구

“서울강남노회 교단 질서와 근간 흔들고, 법치 도전”

  • 입력 2019.06.17 12:07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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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단 / 서울교회 성도들이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서울강남노회에 대해 최근 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관련 영상:https://youtu.be/uavh1tMxgvk)
서울교회 성도들은 “서울강남노회의 편파 부당 행정, 왜곡 선동으로 교회는 극심한 혼란과 대립에 치닫게 됐다”며 “특히 교단의 질서와 근간을 흔들고 법치에 도전하고 있는 강남노회를 총회 차원에서 반드시 진상조사 해 달라”는 요청을 지난 11일 서울교회 당회원 23명 중 16명의로 총회에 보냈다.
일반 방송까지 나와 교회의 신뢰도를 무너뜨린 서울교회 사태에 대해 교계에서는 통합총회의 힘이 없는 리더십의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교단의 헌법을 무시하는 오락가락하는 재판과 서울강남노회의 행태가 지금의 사태를 야기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서울교회 갈등이 장기화된 것에 대한 책임론의 무게가 림형석 총회장에게 쏠리고 있다.
서울교회는 안식년과 재시무투표제도를 제정한 바 있다. 이는 혹시라도 있을 목사나 장로로 인한 폐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18년 전 전교인의 만장일치로 만든 것이다. 그동안 7년마다 시행하며 누구하나 이의 없이 잘 지켜왔다. 그러나 스스로 재신임투표 통과가 불확실하게 느껴졌던 박노철 목사가 이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사건의 발달이 됐다.
또한 목사들 중심의 노회가 만의하나 자기들 교회에도 이런 개혁적 제도 도입주장이 제기될것을 두려워해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박노철 목사 편들기를 하면서 갈등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합교단 101회 총회 헌법위원회는 ‘안식년 휴무’는 유효하고 박노철 목사는 약속대로 재신임투표를 받으라고 해석했다. 그 근거에는 ‘교회의 자유’와 '목회자의 윤리, 금반언의 원칙'등이 있었다.
또 같은 회기 총회재판국은 박노철목사측이 안식년규정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행정소송 제소기간 5년이 도과됐다며 소송자체를 각하했다.
그럼에도 서울강남노회 전·현직 노회장 등이 총동원 돼 102회 총회에서 벌인 재심절차에서 102회 총회재판국은, 각하판결 한 101회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안식년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제소기간도 무시하고 심지어 지교회의 자유나 목회자의 윤리를 강조한 101회 헌법해석도 뒤엎은 것.
하지만 이번 103회기 재판국은 다시 102회기 재심판결을 파기했다.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교회 정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나 결의가 아니기에 아예 그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판단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주문과는 달리 판결이유에서는 ‘안식년제 규정이 무효임은 명백하다’는 내용을 넣어 적시했다.
판결주문에서는 소송대상도 아니라는 형식판단으로 각하하면서 판결이유에서는 무효라는 실체적 판단을 기재한 것은 판결논리의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판결이유는 판결의 주문을 도출하는 법적근거를 설명하는데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인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결국 교단 내의 철밥통 목회를 고수하려는 일부 기득권 목사들의 반대기류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됐든 103회기 재판국은 판결주문에서 안식년규정이 무효라고 선언했던 102회기 재심판결을 취소했다.
한편, 서울강남노회는 최근  갑자기 “서울교회 당회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박노철 목사가 세운 장로 15인의 임직과 시무가 적법하다”는 공문을 발송하며 박노철 목사 지키기에 나섰다.
지난해에 이미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박노철 목사의 장로증원절차에 대해서 불법성을 지적하며 장로임직금지가처분결정과 장로임직효력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총회재판국에서도 지난달 재재심까지 받아들여 박노철 목사 측 장로 선출과 임직은 모두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서울강남노회는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이 정지돼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도 않은 박노철 목사를 여전히 ‘담임목사’라 호칭하며 그를 수신인으로 해 박노철 목사가 불법으로 임직시킨 15인에 대해 “정기노회를 통해 임직을 허락했으므로 이들에 대한 임직과 시무가 적법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서울교회는 박노철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하면서 목사가 아닌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로 파송됐다. 최근 변호사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노철 목사의 직무대행자로 목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교단법을 무시한 불법이라고 제기한 박노철 목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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