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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국민점검 토론회 통해 현장의 소리 청취 필요

이종걸 의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샌드박스 제도의 국민의견 들어

  • 입력 2019.06.13 14:55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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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이종걸 의원(5선.안양만안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ICT  규제샌드박스의 국민점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해 작년 9월 “정보통신융합법”이 개정되어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종걸 의원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정책으로 호응이 높은 만큼 그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제도로 안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날 공동 주최자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창용 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진흥원이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전담기관으로 제도를 통해서 5G기반 융합서비스와 인공지능 연관산업 등을 비롯한 신산업이 활발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시장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단체, 소비자 전문가 등 40명으로 구성된 ICT 국민점검단 출범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이 ICT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도시지원팀장은 “사후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해서 조만간 시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는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발급 시 부수 조건에 구체성과 전문성 확보방안이 필요하고,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세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 김영란 인터넷 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나친 조건부여 완화, 이해 당사자간 갈등 해소의 노력 필요, 정부기관들의 신기술 사업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 등을 제시”하였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장은 “배상 책임에 대한 한도 규정의 적정성 검토, 사업 종료 시 후속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행사에 참석하여 “5G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가상현실 콘텐츠,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날 것이고 5G 기반 신산업 추진시 규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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