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고양, 산황동 골프장 직권취소 요구에 '근거 없어 어렵다는 입장

  • 입력 2019.06.03 15:18
  • 기자명 홍성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봉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고양시청서 불법 천막시위에 나선지 6개월이 된 3일 고양시는 감사원 감사결과 ‘직권취소 근거 없다’는 결론에 따라 산황동 골프장 직권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고양시는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를 촉구하는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주장에 대해 시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범대위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을 직권으로 폐지하기 위한 명백한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대위가 지난해에 감사원에 청구해 최근까지 진행된 감사결과, 감사원은 “고양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력 소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범대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업자가 기존 골프장의 채권과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신청한 회생 개시 신청(회생담보권 및 채권 포함 약 1,130억 원)이 5월 13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이 되어 사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해도 진행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발표된 고양창릉 3기신도시 교통대책(안)에 포함된 자동차전용도로(백석동~서울문산고속도로, 4.8㎞)의 산황동 골프장 증설 부지를 관통하는 사항에 대해는 확정된 노선이 아닌 개략적인 노선(안)으로, 향후 신도시 개발로 인해 발생 될 교통량 분산과 환경적 측면을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적정 노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이후 세부 설계과정에서 확정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범대위는 지난해 12월 3일 고양시청 본관 앞에서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불법 천막설치 후 철야농성에 나섰다가 이틀 뒤 고양시에 의해 철거되었지만, 범대위는 12월 7일 오전 다시 고양시의회 건물 앞으로 옮겨 천막을 설치, 현재까지 골프장에 대한 고양시장의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일부 고양시 시·도의원의 반발을 우려해 아직까지 불법 천막설치에 대한 철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