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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 해역 패류독소 채취금지 해제

  • 입력 2019.05.15 15:37
  • 기자명 김동주·김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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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김효숙 기자 / 지난 2월 26일 창원 난포해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발생한 이후, 77일 만인 5월 13일 경상남도 전 해역에 대한 패류채취 금지가 해제됐다.
올해 패류독소는 지난해와 동일한 날에 발생했다. 발생 10일차인 3월 7일에 창원시 난포해역에서 식품허용기준치(0.8mg/kg)를 초과하는 등 봄철 수온이 상승하면서 독소량이 증가됐으며, 범위 또한 경남 진해만, 마산만 및 거제 해역으로 확산됐다.
또한 지난해처럼 도내 전 해역, 여러 품종으로 확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마산만·진동만 중심으로 홍합, 굴뿐만 아니라 미더덕, 바지락, 피조개 3개 품종으로 확대됐다.
올해 패류독소 수치가 가장 높게 검출된 지역은 거제시 하청 해역으로, 지난 3월 28일 기준 진주담치에서는 식품허용기준치를 4.6배 초과한 3.65mg/kg이 검출되기도 했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패류독소 발생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지점 세분화, 조사빈도 조정, 조사결과 당일 공유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왔으며, 시군 및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해 육·해상 지도·홍보활동 및 주말·공휴일 비상 현장지도반을 편성해 행락객을 대상으로 자연산 패류 채취 및 섭취 자제 안내를 실시했다. 또 어업지도선 등을 활용해 생산해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홍득호 경상남도 해양수산과장은 “경상남도 전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가능함에 따라 시군 및 수협 등이 적극적으로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도민들께서도 맛과 품질이 우수한 도내 수산물을 적극 이용해 패류독소 발생 및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어업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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