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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학익 1블럭 도시개발사업’ 대기업 특혜논란

인천환경단체 옛 동양화학 공장터 각종 중금속 오염 토양작업 관련 관청 감사청구

  • 입력 2019.05.15 15:34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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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옛 동양화학 공장터의 토양을 정화작업을 둘러싼 특혜행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민주사회변호사모임인천지부는 5월 1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부지 사업시행사인 DCRE가 제출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와 관련, 적정통보를 결정한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 사업지구는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 반출정화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미추홀구청이 반출정화를 용인하는 불법 행정처리를 함으로써 대기업의 편에서 특혜행정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지는 지난 2007년부터 토양오염(비소, 니켈, 수은 등)이 확인돼 오염물질 분석 결과 총 861개 조사지점 중 586개 지점(761개소)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조사도 도시개발사업 전체부지(154만㎡)가 아닌 1,2,3공장부지(27만7638㎡)에만 국한돼 주변지역 오염물질 유입 및 추가오염의 문제 등 우려가 있어 종합적인 조사와 정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 단체들은 “DCRE가 사업 부지를 쪼개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꼼수를 부리는가 하면 미추홀구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오염토양 정화방식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소지가 있고 오염토양 정화 시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한적인 경우에만 오염토양을 반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미추홀구와 DCRE 측은 이를 근거로 ‘도시지역 안에서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견돼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반출정화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시와 미추홀구, 환경단체, DCRE 등 4자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각자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친 가운데, DCRE는 지난달 삼광글라스가 소유한 약 6만6000㎡ 규모의 공장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삼광글라스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이 소유한 5만9000㎡의 부지 매각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DCRE 관계자는 “회사가 소유한 부지의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진행한 단계로 사유지와 법인 소유지 등 나머지 부지는 매입을 진행 중이다”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지난해 3월초부터 부지내 구조물 해체공사가 진행했기 때문에 건설공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토양오염 정밀조사는 공사가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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