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7회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자치회법 발표"

  • 입력 2019.05.14 15:29
  • 기자명 이광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광식 기자 / (사)한국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가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현 주민자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과 정치 등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주민자치회법 입법발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대토론회는 국회의원 이주영·이학재·유성엽·김두관 및 (사)한국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입법 발표 토론회는 지난 2014년부터 6차에 걸친 ‘주민자치 실질화 토론회’에 이어서 이뤄졌다.
이날 주민자치 현장에서의 불만과 주민자치의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주민자치회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공론에 의한 것으로 전국의 주민자치위원 및 정·관계, 학계 인사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토론회에 앞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3동 '한마음 합창단'의 공연과 주민자치대사인 가수 최성수의 무대에 이어 주민자치법 설계를 위한 전국 10개 시도 협의회장단의 현장의견 발표, 주민자치법 법안설계, 주민자치회법 입법 경과보고, 주민자치회법 발표, 입법추진 전략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중앙회 전상직회장은 발표를 통해 새로이 마련된 주민자치회법은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주민총회에서 주민대표 선출가능 ▲행정기관과 정치, 외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독립 ▲자치규약의 입법권, 주민자치회 조직권, 자치회 운영을 위한 재정권 등 부여 ▲ 지역 현실에 따른 마을별 주민자치회 자율적 구성가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섭없이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으로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학재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얼마 전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는 등 주민자치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수렴·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주민자치 실질화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의 국회 제정을 위해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말해 객석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국 시·도주민자치회를 대표해 무대에 오른 10명의 협의회장은 '주민자치회법 설계 관련 현장 의견 발표'에서 행정기관의 관치가 아닌 주민자치를 담은 법안 제정, 주민이 회원이고 주체가 돼 운영하는 주민자치회 설계, 입법권·인사권·재정권을 가진 주민자치회 등을 원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강종남(여주시), 김영길(인제군), 박종일(안양시), 박수형(부산시 연제구), 박정균(원주시) 협의회장이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주민자치회법(안) 설계 방향 관련 10개 주요 원칙을 발표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주민자치회법(안)을 발표했다.
전 대표회장은 "현행 주민자치회 조례에는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고 '회'도 없다. 주민자치회법은 주민도 있고, 자치도 있는 회를 만드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을 대표해야 하고 주민을 대표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일에 포괄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인사권,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재정권이 주민자치회에 부여돼야 한다"며 "국가는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분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되 어떠한 형태로도 간섭해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의 주민자치 조례는 모두 주민자치를 왜곡하고 있어 주민자치를 실질화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주민자치회법에 대해 정의했다.
전 대표회장은 "행안부의 표준조례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범실시의 한시적인 목적으로만 가능한데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시범실시 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를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표준조례와 행안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올바른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현 주민자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자에 들어서 행안부는 정책부서의 본분은 잊어버리고 마치 시민운동가들이 시민운동을 하듯이 주민자치 현장을 교란하고 있다. 이에 맞불을 놓지 않으면 주민자치도 시민운동가들의 운동으로 변질할 것이다. 이에 매우 종합적이고 강력한 운동의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주민자치회법 입법 추진 전략을 전했다.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제7회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