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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 지방의회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 업무협약 체결

4월 30일(화), 서울시의회-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 강화 약속

  • 입력 2019.04.30 15:33
  • 기자명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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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신원철 의장)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박은정 위원장)와 2019년 4월 30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에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다”면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권익위와 청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본 업무협약은 ‘부정부패 배척’,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주민 신뢰회복’,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해 나간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신 의장은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 올바른 지역사회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해 6월 지방의회가 새롭게 구성돼 출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청렴 협약과 연수과정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모범적인 청렴리더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와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 김생환 부의장, 박기열 부의장, 서윤기 운영위원장,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협약서 체결식 이후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변화하는 국민인식’ 이라는 주제로 박은정 위원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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