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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비상구는 추락을 위한 문이 아닙니다

인천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강진원

  • 입력 2019.04.11 14:4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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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란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등 23개 업종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다중이용업소는 출입구 이외에 반드시 비상구를 설치해 화재 및 갑작스러운 사고시 피난기구를 이용해 인명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하지만, 지난 5년간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서 6건의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추락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2년간 다중이용업소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를 추진했음에도 지난 3월 청주 소재의 노래연습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5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됐다.
지상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는 반드시 계단, 부속실, 발코니(베란다)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부속실 및 발코니(베란다) 형태의 비상구를 갖춘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은 추락방지 안전로프,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 경고표지 3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추락방지 안전로프는 바닥에서부터 120센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하고, 경보음 발생장치는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치하면 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구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업소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 및 점검해 주시고, 화재 및 위급상황 발생 시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물건적치 및 비상구 폐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중이용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업소인 만큼 다중이용업주의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아직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는 더 이상 비상구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안전시설을 설치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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