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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은 국민을 위한 시대적 과제

독자투고-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경감 이승훈

  • 입력 2019.03.25 15:41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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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다. 국회 사개특위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경찰의 수사 종결권 인정을 기본방향으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문제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최근 자유한국당은 자체 사법개혁안을 만들기로 방침을 정해 이대로라면 사개특위는 활동시한 종료일인 6월30일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날 수도 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수사·기소·재판의 분리를 통해 각 단계별 적정절차에 따라 과오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정착돼 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책임성·전문성이 향상되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공정성이 높아져 인권이 제고되며수사 과정에서 번잡한 절차들이 간소화돼 국민편익이 향상된다.
또한 경찰과 검찰이 상호 감시·견제하는 체계를 정립해 권한 남용과 특정인 비호를 원천 차단하게 되고검사의 부당한 간섭에 따른 ‘제식구 감싸기’, ‘사건 가로채기’ 등 고질적 문제 해결, 특권과 반칙 없는 형사사법 정의 실현하게 된다.
수사구조개혁은 정치권, 경찰, 검찰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그 중심에는 오로지 국민이 있어야 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사법개혁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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