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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현장밀착형교육 활동보호에 총력

  • 입력 2019.02.11 15:44
  • 기자명 유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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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선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월 11일, 시교육청 소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운영 계획’을 심의했다
대전교육청은 2019년을 교육활동 보호 강화의 해로 정하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지원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유·초·중·고 현장밀착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인프라 확대 구축, 예방교육 확대 운영, 교육활동 침해의 즉각적인 사후지원,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등 종합적인 사업 내용을 계획해 발표했다.
우선, 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권SOS팀, 법률지원단, 교육활동 보호 TF팀, 전문상담사 인력풀 등 인프라를 확대 구축해 행정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 피해교원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전체 학교 자율 연수,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연수, 직무연수, 찾아가는 마법교실(마음보고 법령보고의 줄임말) 등 교육활동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학생용·학부모용·교사용 교육활동 보호 교육자료를 각각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시 적절하고 신속한 행정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교육활동 보호 전담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 특별교육 등 즉각적인 사후지원 체제를 강화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2019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학생이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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