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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입력 2019.01.23 14:57
  • 기자명 박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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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호 기자 /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김일중 시의원발의로 제정됐다.
수리비 지원 기준은 이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이 이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휠체어 뿐 아니라 전동휠체어와 전통스쿠터 출고 시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일반장애인은 연간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신속하고 편리한 수리를 위해 이천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대표자 김진창 · 635-1359)와 보장구 수리센터(대표자 한상철 634-8085)와 협약을 맺었으며 스팀청소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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