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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목사 측, 서울교회 측의 본당 예배 방해

법적 정당성 있는 서울교회 측 본당 예배, 용역 동원해 불법 논란

  • 입력 2019.01.22 13:28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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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 서울교회 성도들이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본당으로 올라갔지만 박노철 목사 측의 용역들로 인해 또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1월 20일 오전 10시 50분 경 설교자와 예배위원, 성도들은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직무집행 정지에 따른 2019년 1월 16일 임시당회 결의 통고 및 이행 촉구’ 내용이 담긴 통고문을 들고 본당으로 향했다.
성도들은 본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본당을 점거하고 있는 박노철 목사측은 용역을 동원해 성도들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가파른 계단 위에서 자칫 하면 성도들이 넘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박노철 목사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아선 것.
법적 근거를 토대로 본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서울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히려 이들은 “1층에서 예배드려”라고 외치기도 하고, 인신공격도 있었다.
서울교회 성도들이 본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정당성은 2019년 1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결정에 의해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직무집행이 정지된 것에 있다.
서울교회 당회는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지난 16일 임시당회를 열고 ▲당회가 주관하는 모든 예배 본당에서 드리는 것에 협조해 줄 것, ▲예배인도권한이 없는 박노철 목사의 교회출입 금지, ▲당회 허락 없는 서울교회 이름의 예배나 집회 금지, ▲용역의 즉각적인 철수, ▲불법시설 원상회복, ▲위 사항들 위반시 형사고발할 것 등을 결의했다.
이 같은 서울교회 당회의 결의사항을 들고 정당하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본당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박노철 목사 측은 불법적으로 설치한 수십개의 CCTV로 서울교회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용역들을 동원해 성도들을 막아서며, 굳건하게 문을 닫았다.
결국 이날 서울교회 성도들은 본당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거룩한 주일, 크리스천으로써 예배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1층에서 더욱 뜨겁게 예배를 드렸다.
성도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교회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박노철 목사 측의 불법적인 행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노철 목사는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태종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위임해 서울강남노회에 허락을 신청했고, 노회는 이를 허락한 것.
그러나 박노철 목사는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리당회장을 위임할 자격이 없다. 또한 노회청원 시 소속 대리당회장 위임에 대해 소속 시찰회를 경유해야 하지만 시찰을 경유하지도 않았고, 당회원들에게도 통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 제1항에도 당회장 유고시 노회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도 지교회를 도와야 할 서울강남노회가 근거도 없는 대리당회장 파송으로 오히려 지교회분쟁 해결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강남노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모두 위법해 효력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교회는 “박노철 목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따라 1월 12일부터 적법한 직무집행권한을 행사할 당회장이 없음을 이유로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1항에 따라 소속 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요청을 준비하면서 임시당회장 파송에 앞서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2항에 따라 과반수 당회원들의 합의(연명)로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속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이 정식 파송될 때까지 이종윤 대리당회장을 통해 교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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