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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간접흡연 피해 막는 ‘금연지도원’ 운영

11일, 금연지도원 6명 위촉·직무교육 실시 … 공중이용시설 불법 흡연행위 계도

  • 입력 2019.01.16 14:46
  • 기자명 강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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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오 기자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불법 흡연행위 계도 및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지도원을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시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이달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금연지도원 6명에 대한 위촉식과 직무교육을 실시, 본격적인 금연지도 활동을 개시했다.
금연지도원은 연말(12.31)까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공원, 공중화장실, PC방, 카페, 음식점 등 관내 금연구역 및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무분별한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에 나선다.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업소 등을 방문해 금연구역 이행 상태 점검 및 홍보, 지도 등을 병행한다.
특히 금연구역 등에서의 흡연 행위를 금연지도원이 적발한 후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흡연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이채주 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무분별한 흡연 행위를 근절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금연지도원으로써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시민들께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위한 금연지도원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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