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용 기자 / 울주군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제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1월 연납 신청의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은 군청 세무2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전화신청 후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납부 하면 된다.
또한 연납 납부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 잔여기간의 자동차세가 환급이 되며, 양수인이 연납승계신청서를 제출하면 연납승계도 가능하다.
세무2과장은 “연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손쉽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군민들께서 연납신청으로 할인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