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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회 동두천시 건축사 간담회 개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및 상패 수여

  • 입력 2018.12.14 14:48
  • 기자명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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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12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2018년 제2회 동두천시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준 및 적용 검토 철저 ▲건설산업기본법 시공자 제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 시 반복되는 주요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 안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아울러 동두천시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 건축인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주대승 건축과장은 “건축사 간담회를 통한 고품격 건축행정 및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에 지역 건축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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