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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위헌·위법적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고 촉구

법제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막바지 심사, 당 차원에서의 대응검토

  • 입력 2018.12.13 15:24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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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고용노동부가 월급 근로자의 최저시급 환산기준을 변경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당 개정안이 위헌·위법적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계 악영향, 소득양극화에 따른 부작용까지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돼 위헌소지가 다분하고, △5천만원이상의 고임금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 수혜자로 만들어 약자보호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하는 입법일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를 졸지에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인상 속도조절’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고임금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제2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임금수준의 지급을 법률로 강제하는 제도로서 소정근로시간, 즉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제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07년부터 최근까지 일관되게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일하지 않으면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기준시간에 포함하겠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위반 여부 판단기준인 ‘시급 산정시간 수’를 변경해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우려해 10개 경제단체가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내고 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상황에서도 문재인정부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시행령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이 대통령이 말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지금이라도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법제처가 합헌성, 법적 타당성, 체계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자유한국당 법사위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줄어 못 살겠다는 국민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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