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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신년 1월부터 어르신1,000원, 청소년 800, 초등학생 500원 일괄적용

  • 입력 2018.12.11 14:45
  • 기자명 이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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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철 기자 / 강진군은 오는 14일 강진군청에서 윤영기 (유)강진교통 대표와 ‘강진군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2019년 1월부터 1,000원으로 어디든 갈수 있도록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강진군 지역 내 거리에 상관없이 강진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은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일요금제는 강진군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탑승해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 관내에서 탑승해 관외에서 하차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1,000원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다.
시행 전에는 기본요금 1,300원에 운행거리 11㎞ 초과 시 ㎞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6,500원까지 부담했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같은 구간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군민 및 강진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복잡한 버스요금 체계를 단일요금제로 시행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실질적인 요금인하로 군민의 부담을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공약사항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일요금제는 강진군 내에만 적용되고 지역 외 구간은 완도(고금,약산,당목)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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