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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공영방송 이사진 업무추진비 공개법안 발의

공영방송의 신뢰성 및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위해 분기별 홈페이지 공개

  • 입력 2018.12.07 15:24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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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자료제출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방송의 임원진과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7일 공영방송의 집행기관, 임원 및 이사진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EBS는 물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KBS의 경우 집행기관) 및 이사들의 보수, 수당의 수령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강규형 전 KBS 이사 등 과거 공영방송 이사진이 업무 추진비를 사적 용도에 사용해 비판받았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추혜선 의원은 “정권교체 이후 각 방송사별로 적폐청산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됐지만,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추 의원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며 “국민주권이라는 시대정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영방송 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하루 빨리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작년 11월 KBS와 EBS,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후보자를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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