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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영수증 발급 의무화 한다

유승희 의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규정 삭제하는 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18.12.06 15:39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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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세원확보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5일,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제도는 변호사업, 건축사업, 골프장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을 양성화시킨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돼 현재는 64개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규정돼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매년 의무발급업종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됐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지정업종의 반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승희 의원은 “의무발급업종을 계속 확대해온 덕분에 현금 거래 양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며, “지금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의무발급업종을 지정하는 것보다, 모든 업종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고 세원을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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