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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요진개발과의 항소심에서 승소

이재준 시장 '추가적인 법적·행정절차 진행'

  • 입력 2018.12.03 15:44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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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 문제와 관련 요진개발(주)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 주택사업승인부관무효 행정소송 항소심(2심)에서 고양시가 승소했다.
지난 달 30일 오전 9시 50분 열린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에서 재판부(제2 행정부 양현주 부장판사)는 “원고 요진개발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요진개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서현·문재호 의원과 정의당 박한기 의원이 방청객으로 참관해 재판을 지켜보았다.
요진개발은 지난 2012년 4월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2016년 6월 요진와이시티 준공 시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0월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이행하지 않았던 기부채납이 전면 무효임을 주장하는 부관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의정부지방법원(1심)은 ‘요진개발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 분명하므로 기부채납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심 판결을 앞둔 지난 9월 고양시의회는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미 이행과 관련해 기부채납 이행 및 이재준 고양시장의 요진개발· 휘경학원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와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고양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이날 재판을 지켜본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재판부의 현명하고 엄중한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요진개발은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고 조속히 기부채납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지난 달 30일 고양시는 항소심 승소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심에서 고양시가 승소하며) 백석동 와이시티(Y-CITY) 용도변경 관련 기부채납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1년 전인 최성 전 고양시장 당시 1심 승소 때에도 ‘개발이익 환수 박차’ 등의 표현을 써가며 마치 곧 기부채납이 이뤄질 듯이 홍보했지만 2심 승소까지 실질적 환수는 이뤄진 것이 없었다.
이에 이재준 고양시장은 “향후 진행될 상고심 및 기부채납의존존재 확인 소송(2심 진행 중)에 적극 대응 및 ‘추가적인 법적·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업무빌딩, 학교부지 등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그동안 신탁됐던 업무시설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지연 손해금 약 113억(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이후 22개월 분)에 대해 요진 측 부동산에 가압류를 실시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 시장의 ‘추가적인 법적·행정절차 진행’에 고양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 역시 “이번 판결은 집행부와 고양시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이루어 낸 것으로 요진개발 기부채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의회가 지역 현안사항에 적극으로 대처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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