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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신기술 개발 규제 제로법 발의

연구개발특구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제외된 신기술 개발에 규제 특례부여

  • 입력 2018.11.28 15:28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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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 의원은 혁신적인 신기술을 창출하는 연구개발 특구가 되도록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및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특구내에서는 신기술을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신기술에 대한 근거 법령이 미흡한 경우 실증을 하기 위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신기술 개발에 활성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의원은 “실증을 막는 규제가 있어도 간단한 절차를 걸쳐 일부 실험과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연구개발특구가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 개발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연구개발특구에서 실증을 통해 대전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상민 의원 외에 이철희·이종걸·강훈식·정성호·어기구·이규희·김두관·안민석·김병욱·전재수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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