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천, 중구 건축심의 관련공무원 중징계 결정

시 감사 결과, 중구청 건축팀장이 오피스텔 건축허가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 적발

  • 입력 2018.11.27 15:29
  • 기자명 정순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순학 기자 / 인천시가 중구 개항장 일대 옛러시아영사관 부지 인근에 건축허가를 받은 29층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 지난 11월 12일부터 감사를 진행해 27일 결과를 발표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 개항장 일대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를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감사 결과, 중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주도했던 건축팀장이 도시관리국장 및 부구청장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서면심의로 결정하고 건축팀장에서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뒤에 건축허가를 처리한 행정행위가 드러났다.
부적절하게 처리된 건축허가는 중구 서린동 56의1번지 지하 4층 지상 26층 및 29층(객실수 899실)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다. 토지주는 우아개발㈜이고 수탁자는 ㈜한국토지신탁이다.
오피스텔 건축사업은 2016년 4월 중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지하2층, 지상20층 규모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올해 6월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지하4층, 지상26층과 29층으로 설계 변경, 중구청에 분양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에서 보류한 상황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중구 건축과장이 현재 인천시에 전입해 근무하고 있어 시에서 중징계하고, 현재 중구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는 중구청에서 중징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