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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 지급대상 기준과 형평성에 문제 있어

서울시교육청, 200명의 학생에게 매월 20만원씩 주려고 4억 8천만원의 2019년도 예산 편

  • 입력 2018.11.26 15:25
  • 기자명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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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사업과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중복되고, ‘학교밖청소년 기본수당’ 지급 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도 예산안에 200명의 학생에게 매월 20만원씩 청소년기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4억 8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 전체 학생 437,924명 중 학업중단학생은 11,281명(2.6%)이고 질병·유학·해외출국을 제외한 부적응 학업중단 학생은 4,383명으로 학업중단학생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0.4%가 의무교육단계(초·중)에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여가부의 경우 ‘내일이룸학교’ 10개소를 통해 출석의 성실도 등을 종합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단지‘친구랑’에 등록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을 지원하려 한다.”며, “이것은 지원대상의 기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정책을 결정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수렴 조차 하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조차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우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학교밖청소년 기본수당’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클린카드로 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기본수당 지원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충분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왜곡된 시각으로 낙인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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