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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지방세 고액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실시

  • 입력 2018.11.22 13:38
  • 기자명 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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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기자 / 포천시(시장 박윤국)에서는 21일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가택수색은 관내 고액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귀금속 등 38점의 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액 1천7백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압류한 동산은 추후 공매를 통해 처분해 환가한 후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지속적인 탐문 수색 등을 통해 고의적 재산 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질·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수색에는 체납자와의 충돌 등 불상사 및 불필요한 다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툼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가택수색 전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캠코더를 2대 도입해 활용했으며, 앞으로도 가용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가택수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가택수색은 물론 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강력한 징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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