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인천미추홀서 수사지원팀 경장 김은경

  • 입력 2018.10.19 15:49
  • 기자명 서울매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경찰로, 현재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며 검찰은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등을 가지고 있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들과 달리 대한민국의 검찰은 수사관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을 구별해 권한을 부여했고,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비슷한 독일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모두 검찰의 권한이긴 하나 검찰은 자체적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아 실제 수사는 경찰이 시행하며 검찰은 순수하게 법률적 통제만 함으로서 경찰과 검찰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범죄에 관해 수사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도록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의 선고와 영장 발부의 허가를 제외하고는 수사의 시작, 영장청구, 기소여부, 공판 집행 등 수사 관련 대부분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권력의 집중은 많은 폐단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함으로서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수사구조를 개혁해야 함이 필요하다. 이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기관 간 힘겨루기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의 독점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은 수사업무를, 검찰은 기소업무를 책임짐으로서, 국민은 경찰과 검찰의 중복조사로 인한 불편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같은 수사구조 개혁을 통해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지켜 경찰은 공판을 위한 수사를, 검찰은 기소권자로서 객관적으로 경찰의 수사절차를 통제할 수 있게 돼 서로의 영역에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형사사법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사구조 개혁이 한낱 수사기관 간의 권력다툼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때로는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기틀로 자리 잡아 국민 권익 증대와 정의로운 사법질서 수호를 위한 첫 발걸음이 되길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