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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 관리, 조사결과 부적격자 환수 조치

  • 입력 2018.10.19 14:34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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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 연수구가 오는 12월말까지 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를 위한 것으로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총 11개 복지대상자이다.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 24개 기관에서 제공된 소득·재산·금융정보 등 78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조사결과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반면 가족관계 단절 및 기피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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